Les bases de l’Anarchosyndicalisme
mardi 4 mai 2004
[영역자 주 : 이 글은 스페인의 아나코생디칼리스트 노조, 전국노동총연맹 CNT-AIT 가 작년에 출판한 팜플렛 – 아나코생디칼리즘의 기초에서 간추린 3개의 글 중 하나입니다. 이 팜플렛은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CNT-AIT와 그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목적으로 제작한 교육용 입문서입니다.]
아나코-생디칼리즘이란 무엇인가 ?
아나코-생디칼리즘은 19세기 말엽에 출현한 사조이자 주의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 특징을 지닌다.
노동자의 당면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세계 노동자를 조직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합을 건설한다.
지도자도 행정권도 없는 구조 건설.
사회의 근본적인 이행에 대한 요구. 이행은 사회혁명을 통해 일어난다. 아나코-생디칼리즘은 이러한 이행의 목표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나코-생디칼리즘의 또다른 이름은 혁명적 생디칼리즘이다.
다른 노조나 사회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
아나코-생디칼리즘은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의 원인이 권력과 권위의 원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는 소수를 앞장세워 사회의 부를 해쳐먹고 폭력으로 특권을 유지하며, 고분고분한 대다수는 겨우 먹고 살 정도이자 소수의 폭력으로 고통받아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아나코-생디칼리즘은 불의를 일소하고자 엘리트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권위의 원리와, 권력의 궁극적인 재현자 – 국가에 반대한다.
위계제적 조직과 국가-자본의 권위 그리고 그 억압기구에 대항하여, 아나코- 생디칼리즘은 반조직을 위치지운다. 반조직의 과정에서는 기층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사람들이 참여하며, 그 과정에는 지도부도 없고(설혹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 억압도 없으며,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상, 견해를 교환하고 제안할 수 있다. 아나코-생디칼리즘 조직은 국가와 자본의 조직을 가능한한 닮지 않으려 한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존재하는 권위주의적 모델과 대비시킬 때 반조직이라 한다.
아나코-생디칼리즘의 기본구조 – 조합 지부
CNT-AIT 는 조합이며, 산별 조합지부들의 총연맹이다. 하나의 [산별] 조합지부는 같은 생산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CNT-AIT의 조합들은 직능별 조합이라 불리는 것과는 대비되는 산별조합이다. 예를 들자면, 직능별 조합은 의료 노동자를 간호사 조합, 의료기술자 조합, 의사 조합 등으로 나눈다. 이와 반대로 CNT-AIT의 의료 노동자들은 직업에 따른 구별없이 공공의료 조합을 이룬다. 이러한 구조는 1918년 산스(Sans)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자본과의 투쟁에서 가장 실천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동의를 얻은 것이다.
CNT-AIT에서 모든 것은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의료 산별조합은 같은 도시에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하나의 단위조합이 된다. 여기에서 해당 산업에 관한 문제가 토론된다. 이와 비슷하게 야금, 건설, 목가공, 식품가공 등의 부분에서 산별조합이 구성된다. 이런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데, 만약 산별조합을 만들기에 사람이 부족하다면(최소 25명), 대신 최소 5명 이상이 모여 여러 직능들로 구성된 조합(SOV)을 구성한다. SOV가 커져서 특정 산업에 속하는 사람이 충분해지면, 산별조합으로 재조직화 한다. 예를 들어 SOV의 300명이 건설 30, 야금 50, 공공서비스 200, 기타 20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자. 이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3개의 산별조합(건설, 야금, 공공서비스)을 만들고, SOV에는 20명만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은 조합 총회를 통해 문제를 결정한다. 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외부 위원회나 위임 등을 통해 매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조직들도 최소한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결정근거를 총회에서 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나코-생디칼리즘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총회는 의사결정에 관한 최고수단으로 간주되지만, 그들은 총회를 예를 들어 일년에 1번 밖에 개최하지 않는다. 다른 기구의 신설이나 조합 평의회 및 위원회 소집, 운영회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순식간에 결정되는데, 이는 사실상 다음 총회가 열리기까지 운영에 관한 전권을 이들 기구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조합에서, 즉 산별조합에서 언제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총회이다. 총회 말고는 어떠한 회의나 위원회, 대의원 회의, 지도자, 집행부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 CNT-AIT 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산별조합을 다르게는 « 단일조합 » 혹은 « 단일 산별조합 »로도 부른다.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누군가 발언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에는 참가자들의 의견이나 논쟁과 합의점 그리고 거기에 누가 찬성하였는지가 드러난다. 우리는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에 새겨넣는다.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조합의 역할
CNT-AIT 의 조합들은 조합원을 지켜내는 것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에 관여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인적, 기술적, 경제적,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 조합들은 고용주와 맞서는 행동들을 계획하고, 근무조건을 연구하며, 의료와 산업안전 문제에 관한 불만을 갈무리한다. 또한 기업 운영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재고, 공급자, 순익, 협력업체, 계약, 노무정책, 전환 계획…)를 조사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편으로 자본가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기업을 접수할 취후의 그날을 위하여 중요하다. 조합들은 파업을 지도하고, 정부와의 교섭을 지원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협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합들은 교육과정, 학습주간과 토론회를 준비한다. 또한 구속된 조합원과 노동자를 위한 법적 방어수단을 제공한다. 조합은 인민의 학교이다. 우리는 조합 내에서 동료 조합원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대화와 고민, 논쟁을 통해 발전을 꾀하여, 다재다능한 조합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조합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 활동에 따라 풍성해질 수도 있고 초라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적, 기술적 수단
아나코-조합의 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들의 힘을 평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활동을 끊임없이 계획하는 것이다. 가능한 것을 달성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점은 무능력이나 실패가 사기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화, 팩스,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프린터 같은 기술적 수단도 있으며, 모임이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공간도 있다. 문서고에는 영광스러운 날들[스페인 혁명 – 주]의 우리 모습을 담은 영상물도 있는데, 당시에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늙은 노새를 타고서 했었다. 확실히 앞서 말한 장비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이 요구된다.
조합원을 모으는 것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 조합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조합원이 발벗고 나서는 하는 수단이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조합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확대된다는 점이며, 조합원들의 역할은 그러한 문제와 갈등을 찾아내어 선동하는 것이다.
지난 1세기간 행동주의가 매우 강하였다. 사람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였다. 당시는 조합이 성장하던 시기였으며, 사회 이행에 대한 욕구가 광범위했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협소한 개인주의와 냉소주의, 소비주의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현재 널리 공유되고 있지 못하며, 수많은 우리의 제안들이 무관심 속에 파묻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CNT-AIT 의 법률 고문
CNT-AIT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하여 법률 고문을 두지 않는다. 노동법을 얼마간 알고 있거나, 혹은 연구했던 조합원들은 충분히 있다. CNT-AIT는 의심이 나는 경우 계약을 맺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한다. 지방 공보나 지역 혹은 전국단위의 정보교류를 통해 현행법과 소속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냉혹하며 불공정한 법의 세계에서 우리의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데, 법률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잘 방어할 수 있다. 법률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법률 서비스를 대리시킬 필요성은 적어진다. 그러나, 법률 소송에 가급적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모든 노동법의 목적은 노동과 자본주의의 직접적인 대결을 예방하여, 자본주의 일반을 이롭게 하며, 자본가의 특권을 지켜내고, 리스크 없이 자본가의 강탈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국가는 언제나 고용주가 이득을 보게 되어있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법률 체계는 ;
너무 비싸다. 법률 체계 내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가 든다. 변호사의 입을 열게 하려면 천달러는 우습게 든다. 소송을 맡기거나 법률 문서를 다루는 경우라면 훨씬 더 많이 들며, 그 정도도 없이 그런 일을 맡으려하는 치안판사는 없다.
법률 용어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대중이 무지하다고 강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사물을 아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권력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의제기 없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자 하는 법률 체계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
느리다. 직접 담판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연시킨다.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갈등한다고 해서 유치하다고 여긴다.
너무 복잡하다. 법률 체계 내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많은 법률이 모순적이고 덫이 놓여 있으며, 명료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고용주 편을 들어주게 되는 과정인데, 판사가 노동자 편을 들고 자본가에게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미 우리 것을 주는 것일 따름이며, 오히려 승리를 거둔 것은 느리고, 관료적이며, 비싸고, 악독하고, 오만하며, 부패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체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줘야만 한다는 사고이다.
법률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행하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곧잘 성공한다. 그러나 덧붙여, 법률을 어겼을 때라야 상식에 따를 수 있으며, 가장 짧고도 간단한 경제적인 길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알아 두어야만 한다.
어쨌든,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국가기구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형식을 위배하는 것이다.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치안판사로부터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CNT-AIT 전사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은 직접 행동뿐이다.
따라서, CNT-AIT 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직접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힘이 충분하지 않은 제한된 사건만을 담당한다. 변호사는 아나코-생디칼리즘이 강요하는 모순들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조합 위원회란 무엇인가 ?
조합 총회는 조합 회관을 관리할 사람, 다른 조합과의 연락을 맡을 사람, 통신을 담당할 사람, 조합비를 걷을 사람, 조합신문을 발간할 사람, 자료를 정리할 사람 등을 선정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는 단순한 임무를 위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한다. 이 사람들이 조합 위원회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비서들로 나뉜다.
조직 조합 내부관계와 신규 가입 담당
교육, 문화, 기록보존 교육자료 발간, 도서관 운영
언론, 정보 언론 관계 담당
재무 조합비 모금
법률 및 양심수 지원 법률, 계약 등에 관한 관보와 정보 정리, 노동법 문제에 관한 교육, 구금이나 구속의 경우 재정적 지원, 변호사 교섭 담당
조합 조직화 가입, 비가입을 가리지 않고 현장 내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사회 문제 위와 동일하나 생태, 반군국주의와 같은 조합 이외의 문제를 다룸
그리고 사무총장은 연맹을 대표한다.
조합 위원회는 이들 모두와 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내 특정 조합섹션에서 파견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이론일 뿐, 만약 조합이 더 작은 규모의 위원회를 원한다면 언론이나 교육 등과 같은 일부 비서를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원한다면 다른 비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강화된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조합 위원은 무보수직이다
모든 위원회는 관리와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정책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유일한 결정기구는 조합 총회이다. 만약 참으로 긴급하거나 절박하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위원들은 총회에 사유를 밝히야만 하며, 총회는 그들의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원직은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다. 총회는 원한다면 간부의 사임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선출되어 최대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간부는 순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하나의 기구로서 조합 총회에 안을 제출할 수 없다.
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은 선출 뒤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간부들은 언제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당원은 총연맹에서 간부가 될 수 없다.[*주1]
모든 총회에서 위원은 담당 활동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
CNT-AIT 의 위원들은 개인적 견해를 표출하지 않는다. 발언을 하는 한, 전조직의 이름으로, 조직의 합의사항을 말할 따름이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통해 모든 간부가 사심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는 조합의 핵심에서 관료주의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지도자, 독재자, 권위가 발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CNT-AIT 의 위원회는 소통을 촉진하는 관리와 협력의 메커니즘이 되어야 하며, 권력집단이 될 수 없다.
원주 : 1. 당원이 조합 위원회의 일을 맡아볼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은 1930년대에 공산당으로부터 조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의 자격으로 연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의 전위 혹은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당 소속이며, 그들의 전술은 독립 조직을 장악하고자 거기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에 불가피하게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article original : http://sipncntait.free.fr/article_670.html